결강 및 공결신청서

작성일
2023.03.30
작성자
황연진
조회수
142
결강 또는 공결 시 사용하는 서식입니다.

*결강사유서: 1일 또는 특정 일자 수강 과목의 강의를 거른 경우(병원 진료, 답사 참여, 학과 행사 참여 등)
*공결신청서: 1일 이상 연달아 부득이한 상황으로 강의를 듣지 못한 경우(코로나 격리, 질병으로 인한 입원 치료, 취업계 등)

*공결신청서는 위아래 칸에 인적사항 및 공결기간, 사유를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에 제출해주세요.
*결강 및 공결 신청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*모든 서류는 학과 도장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필요시 반드시 학과 사무실로 방문해주세요.